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다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정부24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민원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본인인증 후 신청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접수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우편 |
| 온라인 신청 | 본인 신청 가능 |
| 재발급 수수료 | 2,000원 |
| 처리기간 | 총 7일 |
| 신청처 | 정부24 또는 관할 처리기관 |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준비사항
재발급 신청 시에는 재발급 사유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분실과 훼손 등 신청 사유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부24 민원 안내의 구비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 정부24 본인인증 수단
- 요양보호사 자격 관련 정보
- 재발급 사유에 따른 구비서류
- 재발급 수수료 2,000원
정부24에서 온라인 재발급하기
정부24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민원을 찾은 뒤 발급하기를 선택하면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방문이나 우편 신청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처리기간을 고려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전에는 정부24에 표시된 최신 처리기관과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마무리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실이나 훼손으로 자격증이 다시 필요하다면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재발급 수수료는 2,000원이며 정부24 안내상 처리기간은 총 7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