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여권이죠. 여권은 소지자의 신분을 해외에서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신분증이니만큼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발급해두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과 수수료, 사진규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여권은 유효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18세 미만의 경우라면 외모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5년마다 갱신이 필요하고, 18세 이상이라면 10년에 한번씩 갱신해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권을 재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이전이라도 새로운 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정정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여권 유효기간 만료시
- 만료 전 새로운 여권발급 희망시
- 여권 기재 정보 정정/변경시
- 여권 분실 및 훼손시
- 행정기관의 착오가 있을 때 등
여권 재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방법
온라인 여권 재발급은 18세 이상의 국민 중, 이전에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생애 최초로 전자여권을 신청하시거나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온라인으로 여권 신청이 불가능하여 직접 방문접수 해야 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은 정부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접속하시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거나 간편인증을 통해 쉽고 빠르게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신청은 접수하여 진행되기 시작하면 정부24에서는 임의로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한 날로부터 통상 8일(국내기준)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신청 하신 경우라면 신청하신 날로부터 통상 수령하실 때까지 통상 8일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성수기에는 8일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필요서류
여권을 재발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 기존여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여권발급 신청일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하실 경우라면 사진만 구비하시면 되는데요. 사진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413X531 pixel 권장
- 395~431 pixel, 세로 507~550pixel이내 범위
만약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시려면 위의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진이나 접수일 기준 촬영 일자가 6개월 이상 경과하였다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외교부 여권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여권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여권 발급을 신청한 후, 6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에 따라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여권발급을 신청하셨다면 꼭 기간 내 잊지 말고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외여행시 꼭 필요한 여권의 온라인 재발급 방법 및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신청한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를 한 후에 수령시에 1번만 방문하면 됩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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