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2번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하기
자동차세 연납이란 신청을 통해 1년치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납신청을 하면 1년치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제도입니다.
게다가 1월은 연중 가장 큰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때 이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시려면 1월에 납부하시는 것이 절세를 위해 가장 좋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신청과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시기에 따라 공제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가장 많이 할인을 받으시려면 당연히 1월에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1월 연납시 약 4.57%
3월 연납시 약 3.75%
6월 연납시 약 2.52%
9월 연납시 2기분 세액의 약 2.5%
보시는 바와 같이 1월에 연납을 하신다면 자동차세의 약 4.57%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기간
- 2024년 1월 16일 ~ 2024년 1월 31일
- 납부가능시간 | 07:00 ~ 23:30
1월 자동차세 연납의 신청과 납부기간은 위와 같습니다. 신청 가능 시간은 07:00 ~ 22:00까지이며 연납신청 마지막날인 1월 31일에만 20:0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하여 신청하시거나 인터넷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하여 신청
- 인터넷 위택스 /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신청
🛜 스마트 위택스 다운로드 🛜
기존에 연납신청을 하셨던 차량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연납신고납부서가 자동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한번만 신청하시면 편리하게 연납신청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납을 신청하신 후, 타 시/도로 이사하신 경우라도 지자체별로 정보가 연계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셨거나 폐차하신 경우에는 소유기간 이후의 세금을 일할계산하여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납부
연납신청 후,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시거나 CD/ATM기기에서 통장이나 현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혹은 가상계좌나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셔서 납부하시면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기분 자동차세로 전환되어 부과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자동차세 납부방법 🚘
-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
- CD/ATM 기기에서 통장/현금/신용카드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위택스 납부
오늘은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2010년 이후로부터 할인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데요. 2025년에는 공제율이 2.7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가 5%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만큼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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