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건강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응급실을 이용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응급실을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한밤중에 갑자기 아프거나 응급실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비싼 의료비가 걱정이 되실 텐데요. 오늘은 응급실을 이용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실 실손보험 적용여부
일단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문제는 주말이나 현지 병원이 문을 열지 않는 한밤중에 몸이 아플 때 매우 난감하죠. 응급실은 보통 하루 24시간 열려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휴일에 문을 여는 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을 확인해보시고 아플 때 바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서 병원을 방문하려는데 응급실에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고민이 됩니다. 응급실은 일반 병원보다 병원비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응급실 방문이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으로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입니다. 이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험에 가입한 시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아쉽게도 2016년 이후 등록된 비응급 환자의 경우 대학병원 응급실 진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단, 응급환자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16년 이전 가입자: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응급실 보험청구 O
- 2016년 이후 가입자: 비응급일 경우 응급실 보험청구 X
※ 각 보험약관의 약관이 상이하므로 클레임 전 반드시 해당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급 | 비응급 환자 구분
응급실을 다녀왔는데 내가 응급 환자인지 비응급 환자인지 헷갈릴 경우가 있습니다. 창구에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진료비 영수증만 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이자기 부담금이 없으면 응급환자로, 자기 부담금이 있으면 비응급환자로 분류됩니다. 내 기준에서 당연히 내 상황이 "긴급"하다고 생각하지만 병원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라고 생각했지만 비응급환자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응급실에 가게 된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입하는 보험마다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보장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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