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 내내 공제금액에 대해 신경을 쓰며 소비를 하면 훨씬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된 소득세를 납부하고 다음 해 2월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반영한 정확한 계산에 따른 세액을 다시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계산된 세액보다 많다면 돌려받고, 적다면 부족한 부분만큼 더 내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는데요. 소득공제란 소득은 있었지만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득공제의 항목에는 다양한 것이 있지만 가장 쉽고 평소에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신용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라면 이의 25%인 1,250만 원 이상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되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간단하게 계산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입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경우,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3,500만원을 사용한 경우,
(3,500만 원 - 1,250만 원) * 15% = 3,375,000원
다만, 3,375,000원 중 최고한도인 300만 원 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통한 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300만 원
- 7천만 원 ~ 1.2억 원: 250만 원
- 1.2억 원 초과: 200만 원
다만, 위의 기준은 22년까지만 적용되며 23년부터는 1.2억 원 초과자에 대한 기준은 사라집니다.
한도추가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 도서/공연/전시 등
위의 사용처에서 사용하신 금액 중,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와 전년도 사용금액과 비교하여 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를 100만 원 한도로 추가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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